내과, 외과,재활의학과1.2, 가정의학과, 한방과1,2 전문의가 진료중이며 16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뇌경색 환자로 진단 받은지 3년이 지났는데 입원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재활치료시간이 약 1시간~1시간 30분정도 예상됩니다.
2. 만약 입원하게 되면 재활운동을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입원 후 1년이 지나면 운동 갯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6개월~2년, 3년~5년, 치료 항목 줄어듭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재활인정기준이 발병일로 부터 인정 치료항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습니다.
3. 재활운동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재활치료는 건강보험 기준에 준하여 치료가능합니다.
4. 보호자가 상주해야하나요? 대학생이 주보호자로 있을 예정인데 개강 하면 학교를 가야하는지라 왔다갔다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몇 가지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호자 간병상주는 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잦은 입.출입은 힘듭니다.
- 건강보험 기준으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입원비 20% + 식대50%)으로 산정됩니다. 공동간병 (1:6) 1일 2만원 간병비 별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041-569-5533(0번)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