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원본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투석을 하시는데 요양병원에 입원을 원하시고
현재 주3회 투석 하시고
투석 안하는 날에는 외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주말에 외박이 가능한지요?
요양병원에 규칙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월 병원비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천안요양병원 입원 상담자 입니다.
어머님께서 입원시에는 외출, 외박은 어렵습니다. 충분한 입원소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출, 외박을 하시게 되면 입원사유가 안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요양병원은 감염취약 의료기관으로 코로나감염예방을 위해 면회 제한 및 외출, 외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원비경우 입원진료비 및 투석처치료 등 산정특례적용되어 건강보험 기준으로 본인부담 10% + 입원식대 (50%) 산정됩니다. 그외 비급여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41-569-5533 (안내 0번)으로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