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 원본글입니다.
63년생 아버지가 한달전에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계시는데 보름정도 뇌출혈 치료를 하고 지금은 투석치료를 받고 계십니다(전부터 병원에서 투석치료를 하라고했지만 안하고 있다 뇌출혈로 입원하고나서 투서치료 시작) 현재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안되 사설간병인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간병인 비용 부담이 커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원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현재 아버지가 차상위 계층이고 투석진료를 3개월이상 받으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병원비 변동이 되는지
혹시 지금 투석으로 신장특례를 받고 있는데 요양병원도 산정특레가적용이되는지 5시가 지나 글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요양병원 원무부장입니다.
아버님의 병환으로 재활치료 및 투석 입원치료 가능하시며, 투석으로 입원 시 산정특례적용이 됩니다.
또한 차상위라고 하셨는데 차상위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이 달라집니다.
정확한건 아버님 성함이랑 주민번호로 공단조회를 할수 있으니 시간되실때 전화주시면 정확히 금애 말씀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재활 및 투석을 병행하시면서 공동간병도 가능하십니다.
전화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무부장 직통전화 : 010-2336-2848 전화 주시고 홈페이지 상담문의자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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